과세표준으로 신고한경우 (새로운 행안부 유권해석)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감정평가금액을
과거 증여세 취득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그 후 조세 심판 예를 보여드렸습니다.https://blog.naver.com/cptbeom9025/222566660197 안녕하세요. 김성범 세무사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입니다.. blog.naver.com 이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만으로 본다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신고한 후 시가표준액으로 경정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간주하여 차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