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납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중 재산세는 지방세로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이 과세 대상이 되어 납세하게 되는 곳은 소재지로 기준됩니다.
현재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부의무 대상이 되며 매매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며 모를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의무를 집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 날짜에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매도인이라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잔금 시점이 6월 1일 전이라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금액에 따라 2회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총 금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도 7월과 9월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토지는 9월에 100% 납부하고 건축물, 선박, 항고기는 7월에 부과됩니다.
보유 부동산이 많을 경우 미리 납부 계획을 세워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산세를 조회하려면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때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없으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니 꼭 준비해주세요.회원의 경우 sms나 디지털 원패스, QR코드 인증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면 납부해야 할 지방세 건수와 금액이 표시되는데, 이미 납부한 내역을 알고 싶을 때에는 납부 결과를 클릭하여 납부일을 1년으로 지정하여 검색하면 최근 1년간 납부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목, 납세자명, 납부세액, 관할 지자체, 전자납부번호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전자송달 신청하면 지자체별로 건당 250원~800원까지 각각 다르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율은 첨부해서 보내드리는 사진의 내용과 같고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과 건축물 또한 다르니 섬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금액으로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신청기간은 정기분 7, 9월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후 신청해야 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 납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세금을 내는 만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