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소득 공제 신청 방법을 조사하다

집세 소득 공제 신청 방법을 조사하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는 물론 전세까지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어 임대차에도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전국적으로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있으며 직장과 주거 편의성 등을 이유로 자가 및 전세 등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주거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의 사용료 즉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대부분 매월 날짜를 지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는 민법에 따라 가능한 일이지만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임차인이 불리한 약정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즉 85㎡ 이하 주택을 임대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12월 31일, 즉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 수입에 관한 제한도 갖춰야 합니다.
즉 해당 과세 기간에 받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근로자라는 요건도 추가됩니다.

좀 더 자세히 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라는 것은 본인과 거주를 함께 하는 배우자, 그리고 부부의 형제, 자매와 직계존속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받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되는데 같은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까지 더했을 때 6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되는 근로자라면 월세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12%까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매월 임차료가 7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임대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과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어려운 경우 직접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