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연말정산

#세모장부 #세모주치의세무그룹 공감 김용림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만 저출산 시대인 요즘 세법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혜택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7세 이상)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2명 중 1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세액공제액의 어린이 기본세액공제 자녀1, 명연 15만원, 자녀2, 명연 30만원, 자녀3명 이상연 30만원 + 2명 이상 자녀1당 연간 30만원의 출산이나 입양세액공제 출생 혹은 입양신고 자녀제일 30만원, 차남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국세청홈택스(go.kr)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내용의 지원대상 1.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2.전년도 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 3.전년도 6월 1일(재산세 등 과세기준일)기준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 4.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전년도 말 다른 거주자 수 밖에 없을 것~70만원(양볼에) 그 외 사업가 아닌 것~70만원(양 자녀: 70만원 미만)0만원(총소득액-2,500만원)×20/1,500

아동수당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마다 10만원씩 지원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와 중복혜택을 받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②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②의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③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④대리신청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경제가 어려운 지금 정부가 주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네임카드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