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해도 증여 일 수 있다 부모에게 빌린 돈 이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사를 보면 부모님 돈으로 집을 사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비싼 아파트 소유자가 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 계약을 말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에 의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NAVER 지식백과]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

이 세금을 피하려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납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이자… 내고 있어도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즉시 적정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1억 빌려서 월 1만원의 이자…처럼요.

세법으로 정한 이자가 4.6%

실제로 낸 이자와 세법에 규정된 이자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억대의 돈을 빌렸다면, ‘4억 곱하기 4.6%는 17,200,000원입니다.

그러면 1년간 최소 7,200,000원 이상의 이자를 납입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이 됩니다.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