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도 ‘A to ZBTS 병역특례’ 논란 (병역 연기 가능성 있음)

출처 : 빅터뉴스 BTS 병역특례론이 뜨겁습니다 한국 국민의 가장 큰 역린인 ‘대학입시’, ‘취업’, ‘군문제’ 중의 하나인 군입대 문제가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포퓰리즘(팬에 대한 관심) VS 대중음악의 국위 선양 사실 논리는 간단합니다.

BTS 병역특례 찬성 입장은 기존의 순수예술(국악콩쿠르 등)에만 부여되었던 특례를 대중음악까지 확대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형평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며, 특례반대 입장은 특례는 팬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마케팅이자 포퓰리즘으로 병역공정성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일리는 있어요.

근데 특례와는 별개로 병역 연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역연기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인 징집 및 소집연기’로 2020년 10월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징집·소집이 연기되기 때문에 특례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크지 않고, “BTS의 경제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병역특례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체육·문화·예술인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로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약 2년간 병역 대신 각자의 분야(체육/문화/예술)에서의 경력 단절 없이 ‘국위선양’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복무를 전혀 하지 않고 ①4주 군사훈련 후 ②34개월 동안 체육. 예술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며 ③복무 중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수료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의무복무 34개월이란 기존의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BTS라면 가수 활동을 하면서 공연 활동을 계속하면 되죠 간단히 말하면 4주간의 군사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544시간의 봉사활동도 공연, 공익캠페인, 경기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현재의 활동을 계속할 뿐입니다.

현재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분야(대회 등) 사실 BTS의 군입대 면제(특례)를 인정하는 입장에 공감하는 것이

예술 부문 병역 특례 인정 대회, 예 체육 분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올림픽에서는 3위 이상, 아시안 게임에서는 1위로 대상 분야가 매우 넓습니다.
종목만 따져도 수십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예술 분야는 순수예술만 인정받기 때문에 체육에 비해 예술부문 특례의 문이 좁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 특례 인원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김기희 선수 합성 영상(출전:스마트 인컴)이 2018년 아시아경기에서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손흥민 등 19명의 선수가 병역 면제를 받았고 이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김기희 선수는 후반전 44분에 출전해 4분을 뛰고 특례를 받았습니다(일본과 34위전에서 동메달 획득). 그때 1분 이등병, 2분 일등병, 3분 상병, 4분 병장!
제대!
!
화상에서 많이 말했죠? (저 가서 제대신고하고 제대증 받아와)

다만, 정량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문화나 병역특례가 신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빌보드 순위권 진입 등 기준 정하기 어려움)

이런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체육계 안팎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위선양화 대 형평성 싸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중음악까지 특례혜택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저도 배가 좀 아프지만 방탄소년단이 입대를 해서 총검술을 배우는 것보다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게 훨씬 가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비록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정량적 기준을 잘 세워 선별만 잘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