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대상결과 복지 서울, 부산, 대전
2024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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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과 월세 등이 함께 오르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주거안정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노숙청소년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1년) 인천시 거주자로 등록된 부모와 별거 중인 만 19~39세 비가구 청소년은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연도 기준으로 19세 이상 39세가 되는 해의 세대주의 경우.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9세부터 34세까지 : 국토교통부 국민청년월세 특별지원 – 35세부터 39세까지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조직 및 운영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관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내 10개 군·구에서 운영(아래 연락처 참조)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임대료 지원 – 실제 납부한 월 임대료의 20만원 한도(최대 20만원), 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원방법 및 자격
신청방법 19~34세, 1989~2005년 : 복보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미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자는 신청시 자격정지 처리 필요 ‘복보로’ 신청 – 하위·구청장 문의 35~39세, 1984~1988년 : 인천청소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단, 동구(잡) 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신청) 자격요건 가입계좌 필수(종류 무관) 연령요건 인천 19~39세 연령 이하 부모와 별거 무주택 청소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 출생연도 기준(19~39세) 해당연도 1.1~12.31)(신청가능 출생연도) 2024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기준(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본세대) 중위소득 100% 이하 표준입주신고 필수 ※ 월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0만원 70만원 이하 (2024년 4월 12일 폐지)
신청에서 제외됨
사업신청 제외 사항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본세대와 별거하지 아니하는 자) 주택 소유자인 경우(매매권, 점유권 포함) 2촌 이내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한 방에 거주하는 다수의 거주자와 전대하는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최초 월세사업 등의 수혜자 (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사업체) 혜택을 완료한 자는 시스템에 ‘자격정지’를 신청해야 함 복지로드 신청 시 – 아래 각 군·구 담당자에게 문의) 제출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발급기관 인감 필수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봉인된)(필수) 월세이전증명서(최근 3개월) (필수) (월세 납부) (용) 통장사본 (필수) 청약통장사본 (종류 상관없이 신청자 이름) (필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세부사항,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내용,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결혼) 1건 필수 제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세부사항,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선택)※ (추가서류) ① (신청자 이외의 형제자매 등 가족) (동거하는 경우) 관계 입증서류 ②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위임인 신분증 (사본 가능) ③ (주거용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구입 또는 임대 보증금으로 활용 채무 등을 입증하는 서류 ④(거주지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⑤(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혼 또는 이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 등 추가서류 인정서, 임신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상세정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봉인되어 있음)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물대장, 건축현황도 등 제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확인서 입사, 기숙사비 납부영수증(집주인), 입주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및 일자, 임대료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일, 기간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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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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