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설정 및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모든 등록정보를 사람으로 본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로 볼 수 있다.
집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이며 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기지 관련 사항입니다.
모기지 용어의 뜻이나 일반경제용어사전을 찾아보면 모기지의 뜻이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Z씨가 은행을 통해 집을 사고 팔 때 은행은 Z씨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의미는 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최대증거금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Z씨는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매달 이자가 붙는다.
주택담보대출은 1억 원이지만 일단 이자가 연체되면 갚아야 할 빚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담보는 금액에 따라 재설정을 해야 하는데 매번 설정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추후에 생성할 수 있는 담보라고 합니다.
이때 최대 예치금액은 일반적으로 120~130%로 설정되는데 이는 은행이 실제로 1억원을 빌렸지만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1200~1억3000만원으로 표시된다.
을구의 전본(등기부 등본)을 보면 주인이 대출을 했다면 00만원 금액에 00만원으로 표시된다.
1차 모기지를 갖는 것의 중요성 1차 담보를 다루는 이유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집이 있다면 모기지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먼저 금액을 상환받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의 최대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보증금을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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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Z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집의 시세가 1억 원이라고 하고 집주인이 6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면 원부장 보증금 한도는 7200만 원이다.
이 집이 경매에 오르면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겠지만, 7000만 원에 팔리면 은행이 6000만 원을 먼저 가져간다.
그러면 Z씨가 보증금 3000만원으로 동아리에 가입하면 환급 가능한 보증금은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