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범죄와 비자발적 범죄의 차이

원칙적으로 검사만이 범죄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소추원칙은 국민소추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형벌권을 행사한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고 형벌을 조장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누락되지 않고 수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의 결정권이 주어지면 피해자는 복수심이나 증오심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의적 처벌의 위험을 제거합니다.
.하다.
주 기소에 대한 예외 그러나 현행 형법에는 주 기소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만죄와 처벌받기를 꺼리는 죄의 원칙이다.
범죄의 경미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청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권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고소권이 발동될 수 있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배제하는 절차. 형벌이 공개되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반고의적 면죄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친권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범죄이며, 그 종류는 모욕, 명예훼손, 영업비밀 누설, 공갈, 공갈, 비밀침해 등 공적 범죄가 아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구하되 사실을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만 실추시킬 뿐이다.
또한 부모의 고백은 ‘부모의 절대고백’과 ‘친척의 고백’으로 나뉜다.
물론 가족관계범죄는 가족범죄이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만 가족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친족장례례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구, 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재산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을 면제”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범죄미수 등이 해당되나, 강도, 파손 등의 경우에는 위의 가족관계가 있더라도 가족의례의 수칙을 따른다.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범죄신고로 부모를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검사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모든 사람을 지정합니다.
기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기소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의사에 반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처벌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 그는 더 이상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범죄의 종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저작물 등의 명예훼손 포함), 과실상해, 상급자 폭행 등이다.
이들은 더 심각한 범죄이며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고소하는 범죄와 달리 고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