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필요한 의료비 또는 간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후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액의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망 시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보상 재해발생일 또는 질병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청구서를 제출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재해를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한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재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공단의 보험급여결정, 심사결정, 재심결정은 국가가 처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의신청 기간은 90일 또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가 먼저 옵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산재근로자는 보험급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해근로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 제기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재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와 재심사를 모두 거친 후 재심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