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결과, 누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마이너스홈택스, 손탁스종합소득세 개인 연말정산

홈택스와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개인 연말정산 방법, 결과, 누락, 하지 않았을 경우 마이너스

연말정산 1년간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신고의무자는 회사, 즉 원천징수의무자인데,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여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같아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면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란 일정 금액과 수량을 공제하는 것으로 방법과 항목에 따라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세금부과 대상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속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으로부터 추가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서 아이의 세액공제, 집세의 세액공제등이 속해,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같은 수준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손탁스 연말정산 2021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 의료보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긴급재해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의 항목이 추가되며, 영수증 및 발행기관 추가 및 수정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 또한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또한 취학 전 교습소 비용, 보청기 등의 공제항목에 속하나, 사업자에게 제출의무가 없거나 기관의 제출 누락으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며, 민간 인증서를 통한 자료 조회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탁스에서는 민간 인증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손택스의 연말정산이 앱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메뉴’>조회발행>연말정산 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종합소 소득세 연말정산은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익년 5월 중(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 지참 후 추가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1월~2월, 8월~12월은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3월은 2배, 4월~7월은 모든 금액의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소득공제한도도 구간별로 30만원씩 인상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거나 중소기업 직원이 낮은 금리 또는 무금리로 집을 사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등 소득공제율과 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홈택스, 손택스,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타입1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타입2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증명자료(PDF)를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간종료 등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연말정산하는 대기업

연말정산 결과 마이너스 년 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환급 및 납부세액은 세무서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월 귀속 급여대장으로 정산됩니다.

전달받은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연말정산 마이너스이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금액반영은 2월 귀속급여에서 정산되어 반영되며, 회사별 연말정산 업무일정에 따라 3월 귀속급여대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에 따라 반영되는 월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담당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누락 = 연말정산 누락시 소득 및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5월) 또는 경정청구(3월)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메뉴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측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제항목을 따로 체크할 수 없는데 이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사항만 적용해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은 급여에서 최소한의 세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각종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 공제에 의해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급여 구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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