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확인한 이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인정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어떤 절차가 더 나은지는 가족 상황과 자산 및 부채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개요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결정했다면 신청 절차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 유형이나 부채 내역을 분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실수할까 봐 걱정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속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단기간에 정확하게 완료되지 않으면 향후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쉬윤지의 칼럼을 통해 상속포기 각서의 실효성과 상속포기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도장 찍고, 이게 진짜 이혼이다.
” 이혼은 저절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상속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상속 관련 절차를 포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장남이 ‘상속 포기 각서’나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누어 주고, 어머니의 재산을 장남을 제외한 형제자매에게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큰아들과 그녀의 다른 아이들을 빚 때문에 고소했습니다.
 ̄ 법원은 장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론은 장남도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적어서 나눠주는 것은 ‘상속분할약정’이다.
이 메모는 법적 형제자매 간의 의미 있고 유효한 문서입니다.
이 각서로 인해 장남은 더 이상 다른 형제보다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단, 장남이 작성한 포기각서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현 상황은 합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상속포기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속포기는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속포기선고 수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3개월(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가 접수되는 한 상속 포기 결정은 무관하며, 포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장남은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빚이 터지면 특혜 승인이 재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속 재산이 알려진 날로부터 3개월이 허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문제가 걱정된다면 공인 상속 전문 변호사가 고객의 중요한 상속 문제를 깨끗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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