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Nguyen Thi Thanh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촌에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병사들이 민간인 70명을 학살했다.
응우옌 티 탄 측은 당시 퐁니 마을 주민이었던 응우옌 티 탄과 그의 형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미군의 보고, 남베트남군의 보고, 가담한 한국군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쟁에서.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한 것일 수 있으며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못한다고 해서 베트콩이 가해자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더라도 게릴라전으로 발전한 베트남전의 특성상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법원은 “피고 한국은 원고에게 3000만원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양국간 문제는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민간인 학살 문제가 화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들이 승자이지만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그들의 국가적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사과하려 할 때마다 베트남 정부는 손을 흔들며 “우리는 승전국 입장이고 패전국 한국의 사과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베트남 전쟁은 그 자체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를 살육하는 내전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 스스로도 당시에 발생한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양측 군인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픈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고 싶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국은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원고를 면책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공식 1심 판결이 나오고 한국 정부가 즉각 항소한 만큼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에 항소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의 정신으로 한국 정부가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전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내다보자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학살 항소가 역사적으로 옳지 않지만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침착하게 진행하길 바라리라 예상된다.
다만, 이 문제를 판결문이 나온 만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 위해 양국은 부드럽고 은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