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총 10만대 인도를 목표로 27일(월)부터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차량은 승용차, 트럭, 어린이통학차량, 정기·셔틀버스 등이며, 상반기 인도차량은 12,053대(민간 ▴11,856대, 공공 ▴ 197대)였다.

차종별 ▴ 승용차 6,300대 ▴ 트럭 2,500대 ▴ 이륜차 1,500대 ▴ 택시 1,500대 ▴ 시내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지역버스 및 셔틀버스 6대

민간 부문 공공 부문
타다 화물 두 바퀴 택시 도심.
마을버스
학교에 가다 갈다 타다 화물 버스 두 바퀴
12,053 6,300 2,500 1,500 1,500 40 10 6 116 71 5 5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서울시는 ‘2023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발표하고 차종별·분야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2월 2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신청당시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연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업자는 보조금 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 인도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전기차 61종, 트럭 42종, 승합차(중형) 8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 시비 18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지원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트럭 종류에 따라 지원금은 825만원(초소형)부터 1600만원(소형)까지 다양하다.
특장차인 냉동트럭은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전기트럭 구매 시 국고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추가 지원 금액은 전년도의 10%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대중과 가까운 노후 경유 배송 차량을 전기차로 적기에 전환하기 위해 인도 예정 트럭(2,500대)의 30%(750대)를 별도 인도 물량으로 할당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비학생 포함)는 최대 7500만원까지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의료기관용 노선버스 및 통근버스(중형 승합차)는 업무용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1대당 7천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추가 배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반납기한 내에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포스트 펀딩 락업 기간은 펀딩을 받은 후 동일 차종이 일정 기간 추가 펀딩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차·밴은 2년에서 트럭은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경차, 경·초소형 화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로 차량 구매 시 재신청 금지는 대표 1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급 선택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은 서울시가 직접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차량 구매 잔금만 내면 된다.
제조업체/수입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자동차과(02-2133-3642, 3579, 9776), 120 다산콜(02-120), 전기차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www . 서울.go.kr)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서울시 공공 전기차 충전소 등 전국 전기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현재 운행현황은 통합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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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fahren zur Förderung des Vertriebsprojekts für Elektrofahrzeuge 2023 >

민간 부문



※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지급하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정부보조금+지자체보조금)을 받습니다.

* 출처: 서울시


02/02/2023 – (교통) – (EV) 2023년 전기차 구매 개편 방안

(EV) 2023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제안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전기차 구매 개편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thec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