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손보험 실비보험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단체 실손보험 실비보험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내년부터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중복 가입하고 있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실비보험도 개인이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중단됐던 개인 실손보험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재개하는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중단했던 실비보험도 선택 가능해집니다.

단체실손보험 개인실손보험 비교

그렇게 되면 개인이 그동안 이중으로 부담하고 온 실비 보험=실제 손해 보험의 이중적인 돈의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 보험은 제2의 의료 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한국인의 3분 2이 가입한 보험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실비 보험은 복수의 중복 가입을 해도 치료비를 이중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하루부터는 단체나 개인 실제 손해 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본인이 직접 가입한 개인 실손 보험뿐 아니라 회사(법인)이 가입한 단체 실손 보험도 개인이 중지 신청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 보험만 중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체 실제 손해 보험을 중단하고 중단 날이후에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체나 개인 실제 손해 보험에 중복 가입한 임시 퇴직 후 개인 실제 손해 보험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재개 시점에서 판매 중의 실손 보험만 아니라 중단했을 때 본인이 가입한 실제 손해 보험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재개 시점에서 판매 중의 실손 보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 보험은 가입 시기에 의해서 보장 내용이나 자기 부담 비율, 보장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손해 보험 중단으로 보상 범위가 축소할 수 있을지 장단점을 잘 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확인하고 봐야 합니다.
실제 손해 보험의 중복 가입 여부는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 포 유 홈페이지에서 실제 손해 보험 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단체 실제 손해 보험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는 단체 실제 손해 보험에 가입한 회사나 해당 보험 회사 콜센터에 문의 주세요.단체 실손 보험 실비 보험도 중단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