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전세보증보험가입약관
1. 전세 계약 체결
2. 집주인과 임차인의 동의
3. 건물의 용도 및 노령 – 허그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고 연도가 40년 미만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건물보증금액 – 건물보증금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청약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이 아닌 다음과 같은 주택복지공단에 등록된 특정 개인: 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숙자,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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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허그전세보증보험은 보험사를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글로벌 계약 작성
글로벌 계약을 작성합니다.
이 시점에서 Charter Guarantee Insurance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의 주소와 규모, 계약기간, 계약금과 보증금 등이다.
2. 보증보험료의 납부
글로벌 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증보험료는 건물의 가치와 보증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세보증보험 신청
보증보험료 납부 후 보험회사 또는 인터넷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때 가입신청서와 함께 주계약서, 보증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4. 검토 및 구독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보증 보험 증서가 발급됩니다.
포옹전세보증보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전자지원서(e-form) 제공그것도 해. 전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보증보험료 납부 및 가입신청을 한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료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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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 세계 협정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건물의 주소 및 면적, 계약기간, 계약금 및 보증금 등의 글로벌 계약이 필요합니다.
- 등록 양식 –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건물의 주소와 면적, 보증기간,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보증 보험료 납입 증명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보험료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 사본 집주인과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 소유주의 토지 등기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증명서 – 건물의 상태를 증명하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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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보험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