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기능 등)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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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전원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의 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초빙하거나 소관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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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 의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6항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