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겠냐는 분이 간혹 계시지만 선금 전에 가구를 배치할 공간 확인이나 공사 견적 등의 필요에 따라 잠시 찾아뵙고 확인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임대 대상물에 가구, 물품 등 짐을 넣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잔금을 넣고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중간에 인테리어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잔금에 짐을 넣어두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개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잔금을 넣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면 양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명도 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거나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리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