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후 잔금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겠냐는 분이 간혹 계시지만 선금 전에 가구를 배치할 공간 확인이나 공사 견적 등의 필요에 따라 잠시 찾아뵙고 확인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임대 대상물에 가구, 물품 등 짐을 넣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잔금을 넣고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중간에 인테리어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잔금에 짐을 넣어두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개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잔금을 넣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면 양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명도 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거나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리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