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2023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휘발유 △25%, 경유·LPG 부탄 △37%) 일시 인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했습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절감 효과가 지속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및 입법고시,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월 25일 예정).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