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2022 주휴수당 조건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는 일주일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을 다른 말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고 해서 그냥 다 당연히 주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쉽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법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고용노동부 2022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계산법 1분 완성 새로운 생활조각사 단지 좀 주휴수당 뜻과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정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유급휴일로 1주일 만근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하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는 5일 근무했지만 유급휴일이 하루 주어졌기 때문에 주휴수당 1일을 더해 6일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도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간혹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를 잘 지급하지 않도록 해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주휴수당 조건 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를 결근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노동자가 하루 2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에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주휴수당 조건인 1주일 15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상에서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게 돼 있다면 이 계약조건을 지켜야 주휴수당인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일주일 단위의 최소 근무시간 만족+근로계약서 상에 주어진 근로일수 만근 시 과거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계속 근무 조건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이 주휴수당 조건이 변경돼 다음 주에 반드시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먼저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주휴수당 계산에 필요한 시급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주휴수당이라는개념이등장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계산식이 시급합니다.
여기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규정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일하기로 한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산정범위 월급/일하기로 한 시간+주휴수당(209시간)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5일간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주휴시간은 3시간이고 주휴수당은 27,480원입니다.
만약 8시간씩 5일간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73,280원입니다.

이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확인한 대로 선택근무시간으로 변경한 후 1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1주일 근무규정 일수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를 가이드표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3시간, 5시간, 8시간 그리고 3시간씩 6일 근무했을 때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근무시간 시급 주휴수당 주급과 주휴수당 15시간(3시간X5일) 9160원(2022년 최저시급) 137,400원 164,880원 25시간(5시간X5일) 229,000원 274,800원 40시간(8시간X5일) 366,400원 409,680원 18시간(3시간X6일) 164,880원 32.976(3.6시간) 197.856원

파트타임 노동자의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월급제 노동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분을, 일급제의 경우 계약된 일급의 1일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주의할 것은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 사람은 40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표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됩니다.
결국 일주일에 40시간 또는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단 하루치 일당 8시간치를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40시간 미만이거나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즉 2일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은 2~3일치 근로를 다시 5일분으로 나누고 그중 하루 평균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3일제 근로자는 수당을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 계산 근거는 위에서 보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 노동자의 정의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파트타임 근로시간÷40시간(법정 1주일 근로시간)×8시간(법정 1일 근로시간)=주 5일제로 환산된 1일 평균 근로시간

이거 다시.

환상적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X시간당 임금(시급)=주휴수당 지급액 등 주휴수당 조건을 정리해서 계산하면 최저시급을 2022년 9160원으로 하고 하루 8시간씩 이틀 일을 한다고 할 때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640X8=3.2시간이 계산됩니다.
이것을 약식으로 1655=3.2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환산된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계산하면 3.2X9.160원=29,312원이 됩니다.

가져가도 되는 데 활용되는 건 좋지만 출처를 꼭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만든 콘텐츠입니다.
필자 : 새 인생조각사의 일대일 창업컨설팅과 마케팅사업전략기획계획서 컨설턴트, 디자인 작성 및 제작 ▽ 원데이클래스 ▽ 블로그 강의 ▽ 부원리 부자 공식 ▽ 미라클 모닝러 ▽ 행동습관 교정 전문가 ▽ 동기부여 ▽ 1인 기업가 ▽ 유튜브 크리에이터 ▽ 디지털 노마드 ▽ 1,000명의 새 삶을 조각하는 협동조합 ▽ 남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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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 계산법 1분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