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식압류신청(전자소송)
[소송] 주식압류신청(전자소송)
요즘 포스팅을 계속 못했어요..사실 귀찮아서(반성합니다.
) 저는 법무법인에서 송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5년 경력직입니다.
) (울음) 성무라는 일은 항상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업무도 많이 하고 또 그 새로 접한 걸 오랜만에 하게 되고 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항상 기록해두셔야 하고 기록해도~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아, 그래서.. 이건 기록해야겠네.생각해 본지 정말 오랜만인데 드디어 저도 송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했던 일부터 포스팅을 할 거고 천천히 법률 용어나 기본적인 소송 업무도 법사를 위해 포스팅을 해볼게요.저도 이곳저곳 검색하면서 공부하고 많은 법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저도 도와주고 싶고 제 공부 기록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해서 성장해 나가요!
그럼 전자소송으로 주식압류를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서류검색
저도 주식 압류 신청은 처음 했어요.먼저 전자소송 검색창에 주식압류 검색해봤는데 없었어요.음,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잘 안나오고 멘붕이었어요..우선 ‘주식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되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재판 혹은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가 집행권원에 해당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했을 경우 받는 판결문!
집행권원의 가장 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화해조서, 승낙조서 등.. 정말 다양합니다!
) 우선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주식을 압.유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권은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1. 민사집행탭 → 채권압류탭을 클릭하세요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클릭!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탭을 클릭합니다.
3. 사건명을 수정하다!
저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는 건 아니죠?주식 압류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명을 ‘주식 압류 명령’으로 변경해 줍니다.
4. 청구채권의 표시다음 청구내용은 변호사로부터 받은 청구채권 표시를 전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원금+지연손해금+주식압류신청비용(집행비용=인지+배송비)을 계산하여 마지막 합계를 내어 적습니다.
5.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가지고 있는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정본 등을 사건번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전자소송에서작성예까지보여주면서아주친절하게안내되어있는사건번호만본인의사건번호에맞춰서수정을해주고예시와똑같다.
둘. 적어주세요!
6. 당사자, 대리인 입력다음은 당사자, 대리인을 입력하세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꼼꼼하게, 틀리지 않도록!
7. 신청취지 및 사유기재신청 취지는 위와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별지 목록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의미하죠?신청사유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셔서 →변호사님께서 기재해주신 한글이나 워드파일 중 신청이유만 따로 선택하셔서 저장파일 하나 만들어주세요!
바로 첨부하시면 편하답니다^^8. 목적물 별지포함마찬가지로 변호사님께서 별지 목록 작성해주신 것만 따로 파일을 저장하시고 목적물 별지에 첨부해주세요!
9. 첨부서류 접수 마지막에 첨부서류 접수!
위 이미지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셔서 첨부서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권원-송달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가 보유한 주식법인을 의미합니다.
제3채무자가 3개의 법인이라면 3통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접수하니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 그 뒤(보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 뒤가 중요한 거지만!
보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정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죠!
보정 명령의 내용은 인지 배송료 납부 후에 영수증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채무자 초본 제출 명령(이는 신청서를 접수 전에도 채무자 초본을 발급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의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초본 발급 신청서+집행권원만 가지고 가면 주민 센터에서 채무자 초본을 발급하고 주실 거죠.그럼 재산 명시 신청 즉시 보정 없이 진행 가능!
제3채무자의 주소를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점의 주소지와 일치하고 작성하고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 3번은 정말 버렸다!
안 해도 좋은 실수지만 이는 변호사님도 급히 지시된 업무라 실수한 듯 나도 급히 접수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모두 불일치했던 것이 아니라 2곳 정도만 주소지를 수정하였습니다www 이러면서 배우겠지요(?긍정 심리 이상 주식 압류 신청!
!
전자 소송 접수 방법을 알아봤어요!
앞으로 종종 송무 관련의 포스팅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공감,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