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면제한도(상속세공제) 상속세율, 증여세율 등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개념과 각각의 세율,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면제한도(공제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세가 부과되려면 일단 받아야 할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겠죠? 부동산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채무도 승계되는 만큼 절세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조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1.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은 유언으로 따로 지정하는 경우 유언에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10% 공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금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민법상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한 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증여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도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고 세금이 많이 나오면 나누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증여세율
1) 상속세율
2) 증여세율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면제 한도
1. 상속세 면제 한도(상속 공제)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지위에 의해서 과세 가액으로 일정 금액을 빼고, 이를 상속세 공제 합니다.
이는 다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초 공제 및 인적 공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괄 공제는 5억원까지 면제되고 기초 공제는 2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 공제 또는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맞춘 상속 공제 안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법적인 상속 지분 한도(5억원~30억원)내에서 공제됩니다.
상속 공제의 인적 공제의 경우 자녀가 한명당 5천 만원, 미성년자는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수 X1,000만원, 65세 이상 고령자 공제인당 5천 만원, 장애자는 기대 가능한 잔여 수명 X1,000만원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즉, 기초 공제(2억원)+인적 공제(아이, 늙은 사람, 장애자 등)과 일괄 공제(5억원 중)의 큰 금액을 선택하고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 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합니다.
계부나 계모(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증여공제합니다.
창업자금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 한도로 30억원을 증여공제한 후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고 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 시 과세가액 5억원 한도로 100억원을 증여세 공제한 후 특례세율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합니다.
이상 상속세 증여세에 대하여 세율 및 각각의 면제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두 조세에 대한 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면제 한도는 다른 만큼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가 우선돼야 하는지, 아니면 유언을 통한 상속이 좋은지는 잘 판단해서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