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소멸시효
안녕하세요 김팀장님 인사드립니다.
화려하게 웃는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이 되는지 나중에 알고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고 청구기간이 지나도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이 지난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약관에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 12일에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자를 권리 보호를 위해 기간을 늘렸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가입한 보험도 소급 적용되고 청구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상법 662조에 따르면 보험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집을 이사하면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요즘은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개인보험에 허리장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장애진단금을 청구했더니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상법에서는 보험 청구 소멸 시효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군요.그러나 그 기산점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산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상위 법인 민법 조항에 따르면 되겠네요.
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의 기산점은 장애 진단서를 급식하는 시점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거절하면 쉽게 물러서지 말고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대뇌경색으로 인한 왼쪽 상해 마비로 동사무소 뇌병 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3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국가 장애 진단 시점에서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피보험자는 장애 발생 당시에 국가 장애 진단서의 발행 시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과 개인 보험의 장애 평가 방법은 다릅니다.
국가장애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더라도 개인보험의 장애까지 모두 인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2015년 6월 20일경 사고로 사망했고, 그 후 3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보험자로부터 연락이 두절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사고 발생일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사체가 발견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무조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권자의 과실이 없으면 보험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이라면 3년이 지나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큰 금액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후 보상 내용을 잘 파악하고 챙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웃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공감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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