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공시법 강의를 하는 사법 서사입니다
중개사 시험은 쉽지 않아요.공시법을강의하면서쉽지않은민법,그리고공시법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법은 절차법으로도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교재편제를보면과거와달리요즘은굉장히세련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책의 편제를 보면, 즉 과거와 오늘의 책을 읽듯이 초보자라고 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먼저 조문을 설명한 후 조문에 해설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판례를 보는 순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먼저민법이든공시법이든조문을먼저살펴봐야한다는겁니다.
그런데 조문만 봐도 조문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문의 해설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조문을 적은 실제 판례를 명기하는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판례는 조문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뜻을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판례만 암기하는데 그런 공부방법은 금방 질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험 몇 달 전까지가 아니면 시험 직전이라도 조문의 의미를 알기 어려운 단계라면 기본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기억에 남고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문 판례 이 두 개가 바로 시험에 나오지만 방대한 민법의 모든 조문 모든 판례를 알고 시험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 조문의 중요 판례가 잘 정리된 책을 선택하면 어려운 수험생의 신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응원의 메시지와 판례 공부 방법을 싣고 싶어요.
경록출판사 강의를 하는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