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인권조례의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천안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는 인권조례입니다.
)」가. 규정 101년만에 첫 천안시 의원258임시회에서 모든 것이 수정되었습니다.
. 인권보호위원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내용을 담은 의미 있는 규정 채택모두.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인권조례 전면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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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인권보호담당관 설치, △인권센터 설립,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천안시장의 과제로 정함. 또한 인권규정의 적용범위를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일시체류하는 국민까지 확대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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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효력이 없었던 천안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02018년에 모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천안시는 앞으로도 인권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천안의 과감한 인권행동이 지역을 넘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 지역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천안이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행정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확인하고 싶다.
2023년년도 삼월 23낮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
천안국립연구원 분원, 복지세상을 여는 시민모임,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KYC, 천안CVJM, 충청남도노인보호청, 충남 이주여성상담소,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천안평등교육학부모회(얻다)미래의 아이들(얻다)천안여자전화(얻다)한빛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