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안시 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환영한다.

천안시 인권조례의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천안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는 인권조례입니다.
)가. 규정 101년만에 첫 천안시 의원258임시회에서 모든 것이 수정되었습니다.
. 인권보호위원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내용을 담은 의미 있는 규정 채택모두.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인권조례 전면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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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인권보호담당관 설치, 인권센터 설립,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천안시장의 과제로 정함. 또한 인권규정의 적용범위를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일시체류하는 국민까지 확대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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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효력이 없었던 천안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02018년에 모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천안시는 앞으로도 인권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천안의 과감한 인권행동이 지역을 넘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 지역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천안이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행정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확인하고 싶다.

2023년년도 23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

천안국립연구원 분원, 복지세상을 여는 시민모임,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KYC, 천안CVJM, 충청남도노인보호청, 충남 이주여성상담소,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천안평등교육학부모회(얻다)미래의 아이들(얻다)천안여자전화(얻다)한빛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