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경계성 종양의 진단비 청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소 경계성 종양의 진단비 청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난소경계성 종양, 보험사는 환자 예후와 치료 내용에 관계없이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소 경계성 종양의 이름처럼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경계에 있는 종양을 의미합니다.
과거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됐지만 연구와 임상 데이터에 따라 암(악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질병코드가 아닌 악성암에 해당하는 C코드를 발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난소경계성 종양진단비 분쟁의 이유.

D코드는 일반암이 아니다.
보험 회사의 주장

난소경계성종양 질병코드=D39.1암 진단비를 청구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D코드는 진단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정암이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그러나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환자의 예후에 따라 일반암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소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았으니 악성으로 분류해야 한다.
환자측의 주장예를 들어 수술 범위가 넓어 난소 난관 적출로 난임, 호르몬 이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 암과 같은 종양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난소암과 같은 수술, 나쁜 예후를 보이는데 진단비는 1/10만 받는다면 보험의 목적, 형평성 모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의 주장입니다.
대응방법 난소경계성 종양진단비 청구전 상담보험금 청구전 상담으로 보험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어 보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시판되고 있는 보험 상품은 경계성 종양의 진단비를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전 상담 후 당사 법률 서비스를 받은 난소경계성 종양 환자분들은 소액암 진단비가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실례 다수 보유) 어느 기관에 맡겨야 하는가?난소경계성 종양분쟁을 다루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법률서비스(변호사)와 손해사정서비스(손해사정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보험 손해사정연구소는 손해사정법인과 비슷한 수수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해 보험금 대리청구, 분쟁개입, 협상, 이의제기 등 핵심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 소송 전 합의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소송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제외하고 장점만을 모아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보험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일반암진단비수령가능.치울게요 난소경계성 종양의 질병코드는 D코드입니다.
주치의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심사 매뉴얼에 따라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예후와 치료 내용에 따라 일반암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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