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소득 신청은 3월 1일(수)부터 3월 15일(수)까지 진행됩니다.
■ 인건비란?
국세청이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기업가에게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 고용보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은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소득 및 자산요건(가구당 1인)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배당금, 연금, 기타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세 3.3%가 적용되는 휴먼서비스 제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2년 부부 추정 근로소득의 합이 모두 아래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초 2022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소득도 함께 평가함.
- 단독주택 : 2,200만원
- 1인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연간 총소득 계산
- 근로 소득 = 총 급여
- 사업 소득 = 총 소득 x 업종별 조정 비율
- 이자, 배당금, 연금 소득 = 총 소득
- 기타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종교 소득 = 총 소득
- 자본 이득과 퇴직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소유권 요건
2021년 6월 1일부터 모든 가구 구성원의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채도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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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대상자라면 통지를 받았어야 합니다(국무원에 지원한 경우 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로그인 후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1544-9944
- 손탁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모바일, 종이)에서 직접 신청
- 주민세(PC) http://www.hometax.go.kr
- Bounty Advice Center(1566-3636) 또는 IRS에 전화하여 지원 배치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