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진단기준일 현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건설업관리규정(건설업자기업진단지침 포함)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등록기준자본금과 비교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일명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15페이지 이상 됩니다.
우선 자산을 실질자산, 부실자산, 겸업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외부채 등을 부채로 추가합니다.
두 번째로 실질 자산, 실질 부채의 금액을 평가합니다.
또한 예금은 20일 또는 30일의 평균 잔액을 계상합니다.
제3차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과 비교하여 적격판정을 내립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나요?경영 지도자, 회계사, 세무사 모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기장대리인으로 기장을 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사, 세무사는 그 회사의 기업진단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회계, 세무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산업 관련 법령과 건설업 경험, 기업진단 지침을 철저히 이해해야 하는 분야로 자격사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기업진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진단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를 만나야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발행하나요?#건설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 해당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회사가 기업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가정산 자료와 증빙자료를 함께 합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할 경우 1~2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발행하나요?#건설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 해당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회사가 기업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가정산 자료와 증빙자료를 함께 합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할 경우 1~2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발행하나요?#건설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 해당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회사가 기업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가정산 자료와 증빙자료를 함께 합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할 경우 1~2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는? 1. 증빙자료제출회사가 진단자에게 비교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기타 관련 증빙제출2. 진단기준일 확인진단자가 업종별 진단기준일 확인3. 기업진단실시진단자가 회사 제시서류를 확인하고 검토4. 진단보고서 작성진단자가 진단의견 제시(적격, 부적격, 진단불능)5. 검사보고서를 경유하는 소속 협회로부터 확인 6. 진단 보고서 발행 7. 회사(진단 의뢰인)에 우송
발급 수수료는 얼마이고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회사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총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건설업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적용되는 시중 요율표도 대부분 자산총액에 비례해 결정합니다.
기업진단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자산에 비례하지만 겸업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기업진단 항목이 많아지고 진단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택, 골프장 회원권 등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 있을 경우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건설업 이외의 사업-겸업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가 보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제출하면 되나요?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은 협회에 전문건설업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어디로 제출하면 되나요?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은 협회에 전문건설업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